[단독] 현대백화점 사장도 '갑질'..."불법 유흥업소로 태워가라" / YTN

2021-11-09 0

YTN이 얼마 전 LG전자 임원에게 갑질을 당한 운전기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.

이번에는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에 자신을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데려가라며 수행기사들을 괴롭힌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

이 과정에서 병을 얻은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.

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서울 논현동 한 카페 앞.

대낮인데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.

[인근 업체 관계자 : (영업하는걸) 못 봤어요, 요즈음은 못 봤어요. 한참 못 봤어요.]

알고 보니 카페 간판을 단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온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습니다.

이 때문에 한 차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.

이런데도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습니다.

이 기간에 현대백화점 사장 A 씨가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

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,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.

지난 9월에도 네 차례나 방문했습니다.

이는 '빙산의 일각'이라고 A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입을 모읍니다.

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해도 최소 백여 차례가 넘는다는 겁니다.

[B 씨 / 전직 수행기사 :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까지 전가하는지…. 너무 자주 하시니까….]

[C 씨 / 전직 수행기사 : 코로나 때는 안 하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이 다니는데 징글징글하죠.]

A 사장이 불법 업소에서 벌이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,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.

이러다 보니 초과근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.

[C 씨 / 전직 수행기사 : 들어가면 이제나저제나,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. 새벽 2시에 나오겠구나, 여지없이 그 시간에 나와요.]

YTN 취재가 시작되자, A 사장은 방역 수칙 위반을 시인했습니다.

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 사장은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.

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

하지만 A 사장이 불법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인정한 만큼 감염병... (중략)

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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